본문 바로가기

지속가능경영(ESG)/사회공헌

한성중공업은 산업설비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중견기업입니다..

윤리경영

한성중공업(주)
우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정직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회사의 이익보다 올바른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 실천으로 고객과 사회, 동료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합니다.
01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권리와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어떠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배제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02 우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지역 등 어떠한 개인적 배경이나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03 우리는 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04 우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을 존중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활동을 실천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05 우리는 유관기관 및 지역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06 우리는 윤리적 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천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소통을 추구한다.

우리는 윤리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경영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고객과 협력사와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또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열린 소통을 실천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07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괴롭힘·강압 등 어떠한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08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인신구속적 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자발 적인 의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인신구속적 노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 속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09 우리는 직원의 결사와 단체교섭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사에 참여하고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단체교섭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열린 소통 환경을 조성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합니다.